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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3가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위도(latitude): 37.872177
경도(longitude): 127.727574
중앙로3가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중앙로3가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대한중앙 춘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709-10 화남빌딩 4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 4층
중앙로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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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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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들이 다시 합의하여 재결합하기로 결정했다면, 소송은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돌려줄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재결합을 위해서는 받은 위자료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므로,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일방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권을 박탈당할 수는 있습니다. 친권 포기는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