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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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위도(latitude): 37.232443
경도(longitude): 127.03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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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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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을 도박,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재산 분할 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대상 및 비율을 산정할 때 이러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 재산을 탕진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보거나 이미 처분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그 금액을 상대 배우자에게 더 많이 분할해 주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유책 사유의 경중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중대할수록, 예를 들어 장기간의 외도, 상습적인 폭행, 심각한 경제적 문제 발생 등일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유책 사유가 경미하거나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낮게 산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쌍방 모두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비율이 50:50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